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차를 끌고 출근하는 것을 봤는데
이럴 때일수록 교통사고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동차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 책임의 크기가 정해지는데
과실비율이 클수록 더 많은 금액을
내게 됩니다.
즉, 과실비율이 높은 사람은 가해자,
과실비율이 적은 운전자는 피해자로
구분되고 각각 사람들의 가입한
자동차보험 회사에서는 지급금액과
타인의 업체에 대한 구상 비용을
산출하게 됩니다.
만약에 과실비율이 50:50일 경우
각각 계약한 업체에서 해당 손해의
100%를 지급해주고 타인의 회사에게
발생한 피해의 50%를 요구합니다.
자동차보험주행거리할인 회사에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피보험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급여한 다음에 구상권을
통해 타인에게 사고처리비용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옛날에는 과실비율의 기준이
애매했기 때문에 산정기준에 대해
불만이 많았지만 사고 현장을
나타낼 수 있는 특별한 팁이
존재하지 않아 회사에서 하라는 데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대부분 자동차
내부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있으므로
책임의 정도를 구별하는 것이
편해졌죠.
과실비율이 높을 경우 내년에
납입료가 증가할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대부분 주행자들은 과실비율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총 250가지의 사고 유형에
따른 과실비율을 나타낸 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과실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방과실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는 사고라도 업체에서 보험료를
많이 받기 위해 쌍방과실로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2019년부터
일방과실 기준의 범위를 늘렸습니다.
게다가 이와 같은 과실비율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공감대와 믿음을
사로잡겠다는 목적으로 언론계, 학계,
법조계 등으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사고를 당한 두 사람이 동일한
보험사일 때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주관적이지 않은 시선으로 해당 사고를
바라보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보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자동차보험주행거리할인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할인 특약에는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
첨단 안전장비 장착, 마일리지 할인 특약
등이 있는데요.
우선 대중교통과 관련된 특약에 대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자동차를 운전해서 출퇴근을
하시겠지만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녀야 될 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할인기준은 최소 3개월 동안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한 요금이
기준치보다 많아야 되고
지출한 금액 구간에 따라서
각각 다른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또 매일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요일만 차를 타시는 분이라면
승용차 요일제를 이용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경우 매일 많은 자동차가
도로에 나오면서 대기오염과
사고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조금이나마 낮추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블랙박스를
설치할 때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용화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가
없어 해당 특약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첨단 안전장비를 차량 내부에
설치해둘 경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서 보험료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주행거리할인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것 또한
운전을 많이 하지 않을수록
보험료를 많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 특약들이 운행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전을 적게 하면 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낮아지기 때문이죠.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할인 특약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시고 자동차를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사고가
발생해도 당황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주행거리할인을 필히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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